과기정통부, SW기업 방문 간담회 개최…노동시간 단축 보완대책 설명 등 현장 소통

 
[아이티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9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국내 ICT 업계 관계자들과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티맥스소프트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IT서비스, 상용SW, 정보보호 분야 등의 9개 SW 기업, 근로자 대표 2명 및 관련 협회·단체 3개 기관에서 총 14명이 참석했다. 유영민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업계의 건의사항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동안 국내 ICT 업계는 ▲2018년 7월 1일 이전 발주 시행 중인 공공계약 사업의 계약금액 조정 ▲근로시간 단축 예외 업무 지정 ▲발주자의 법정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관리감독 강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업계 특성을 반영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건의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2018년 7월 1일 이전에 이미 발주된 공공계약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등 조정이 허용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재부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2018.6.4.)’이 시행됐다.

또한 ICT 긴급 장애대응 등 업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가 인정된다. 자연재해와 재난 등이 발생해 이를 수습해야 하는 경우,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 시간 한도인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통신·방송 장애 긴급 복구, 사이버 위기 대응 등 업무는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으로 간주해 예외적으로 고용부 지방 관서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여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서 사고 규모, 수습의 긴급성, 연장근로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해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게 된다.

아울러 국가·공공기관의 법정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8월 중으로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에 사업자가 법정근로 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무리한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7월부터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며, 기업 및 근로자,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업계 참석자들은 대제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는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대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시스템 통합 및 유지보수 등 IT서비스 관련 공공계약 사업은 적정 대가가 반영돼야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인력을 확보해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 등을 고려한 공공 IT서비스 관련 사업의 적정대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각 부처에서 관련 사업 예산 요구 시 적정단가 등이 검토·반영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업계도 관련 사업의 적정대가 반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더해 유영민 장관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풀어나가고, 제도의 현장 적용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SW, 정보보호 등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경과를 공유하고, 업계의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면서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본격 준비해 왔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보안관제 사업의 경우,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등 특수성을 고려해 7월 중으로 계약 및 계약변경에 관한 가이드를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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