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결제 정보확인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

 
[아이티데일리] 사용자가 보다 쉽게 통신과금서비스(휴대폰결제) 결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휴대폰결제 이용자가 보다 손쉽게 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결제가 타인의 사이트 계정으로 진행돼도 해당 콘텐츠의 이용자와 결제자 정보가 다른 경우에는 구매 내역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게임, 오픈마켓 등 대형 콘텐츠 제공사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이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결제자의 정보를 가지고 이용정보를 확인해줄 수 없었다.

휴대폰결제에 대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에 따르면, 최근까지 이와 같은 도용결제(제3자 결제)와 관련된 민원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의 근거가 없어 해결 쉽지가 않았다. 민원이 접수돼도 사이버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안내할 수밖에 없어 민원인의 불만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또한 휴대폰결제는 금액이 크지 않아 피해자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불편이 일거에 해소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휴대폰결제와 관련한 명의도용 등이 의심되면 직접 해당 결제대행사와 콘텐츠 제공자에 문의하거나,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산하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면 쉽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해당법안을 대표 발의한 송희경 국회의원은 “통신과금서비스가 소액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구제에 일부 소극적인 사업자들이 있는데,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 분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용태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사무국장은 “그동안 관련 법령의 미비로 휴대폰 결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으나 앞으로 도용이 의심되는 이용내역에 대해서 중재센터를 통해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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