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관련 법제도 및 장애요인 등 논의

▲ ‘블록체인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 패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아이티데일리]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회장 박창기)가 더불어민주당 홍의락의원실 및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2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블록체인 기본법’ 제안 ▲블록체인 관련 법제도 및 장애요소 제거 필요성 논의 등을 위해 마련됐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블록체인산업진흥을 위한 관련법 제정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필요한 법제도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관련 기관과 산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기틀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안(이하 블록체인기본법)’에 대한 설명 및 제안은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김경환 변호사는 블록체인기본법이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추진 체계와 기반 조성에 대한 방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기본법에서는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계획의 작성주체를 금융분야와 비금융분야로 구별해, 금융분야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비금융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맡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블록체인 산업이 핀테크(fintech) 영역에서 약진하고 있는 만큼, 산업적 특성과 금융규제의 복잡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 외에도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해 ▲연구개발 촉진 및 연구과제 지정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정보 관리 및 보급 ▲창업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블록체인 표준화 및 국제협력 추진 ▲공공부문 블록체인 기술 수요 확대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더욱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패널토론에는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장, 주홍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임상준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장,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 박창기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장, 김택환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재형 과기정통부 과장은 “블록체인은 신기술인 만큼 시장 도입과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을 별도 입법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태언 태크앤로 변호사는 “ICO는 전자금융법의 적용을 받아 자본금 요건이 있으며, 이를 채우기 위해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을 충당해야 한다”면서, “기존 규제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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