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서 창립총회 및 제1회 학술대회 개최

[아이티데일리] 인공지능(AI)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이 분야에서 활동하던 전문가들이 모인 (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법학회가 오는 5월 4일 공식 출범한다.

30일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창립기념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과 법 - 기술, 법, 정책’이란 주제 아래,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 주최로 열린다.

각 세션 주제별로 진행될 이번 학술대회는 먼저 인텔리콘융합연구소의 임영익 변호사가 4차 산업혁명과 법률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한다. 이어 제1세션 ‘인공지능과 공법’에서는 주현경 충남대 교수가 ‘지능형 로봇의 법적 전망’을 주제로,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가 ‘인공지능과 입법정책’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한다.

제2세션인 ‘인공지능과 사법’에서는 고세일 교수(충남대)가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법리’를 주제로, 김현경 교수(서울과기대)가 ‘인공지능 창작물의 차별적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로 각각 주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제3세션에서는 ‘인공지능과 법의 미래’라는 주제 하에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도 있을 예정이다.

학회를 이끌고 있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상용 교수는 “최근에 인공지능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인공지능 법리에 대한 각각의 법률분야들에서는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번 학회의 창립을 계기로 법학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접 학문분야와 교류를 넓힐 예정이며,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할 예정”이라고 학회의 창립 목적과 활동 계획 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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