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대법원 최종 판결 따라 관련자료 공개

 
[아이티데일리] 이동통신사들이 영업 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던 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다. 요금 원가가 공개되면서 향후 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일 이동통신 영업·요금 관련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옴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동통신요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이동통신 요금신고·인가 관련 자료를 절차에따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공개 자료는 2005년부터 2011년 5월 5일사이의 영업보고서와 요금신고·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로 제한된다. 이 시기는 2·3G 통신 서비스 기간이라, 현재 상용화된 4G LTE 통신 요금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자원을 이용해 제공되는 점과,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돼야할 필요성 및 공익성이 인정돼 정보를 공개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또 공개 대상 자료의 작성시점에서 상당 기간이 경과돼 이통사의 이익에 해가 될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이통사가 공개해야하는 자료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영업외손익명세 ▲영업통계명세 등 5종이다. 이중 핵심은 ‘원가보상률’이 담겨 있는 영업통계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이통사 원가보상률은 매년 과기정통부가 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수치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시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해,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준 계기”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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