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망 조기구축 위해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 개방…가로등, 지하철 면적도 제공

▲ 5G망은 LTE망 대비 4.3배의 기지국이 필요해 유선 백홀 및 프론트홀 구축을 위한 가입자구간의 설비 확보가 중요하다.

[아이티데일리] 정부가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통신사 간 인프라 공동 구축을 독려한다. 5G망은 이전 세대와는 달리 주파수 도달거리가 짧고 기지국 당 커버리지가 작은 28GHz, 3.5GHz 등의 초고주파 대역을 활용, 기존 LTE망 대비 4.3배의 기지국이 필요하므로 망 구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향후 10년간 최대 1조 원에 달하는 투자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5G 망 구축과 관련,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5G망 조기구축 및 2019년 3월 세계 최초 상용화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자원 활용으로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한 해결책이다.

5G는 개인 간의 통신을 넘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타 산업과 융합돼 전 방위적으로 활용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다. 5G망의 효율적인 조기구축을 지원해 세계최초 상용화 및 글로벌 주도권을 선점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방안은 5G 특성상 기지국·중계기를 비롯, 이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 관로·광케이블 등의 통신설비가 기존에 비해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신사 간 공동구축 활성화 ▲5G 망 구축을 위한 지자체·시설관리기관의 자원 활용 ▲통신사의 설비 개방 등을 통해 고품질의 5G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통신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장관과 통신사 CEO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 회의를 30여 차례 이상 진행해 통신사들이 ‘설비 공동구축·활용을 통한 5G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국가목표에 공감함으로써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제도 개선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하철공사 등 시설관리기관에서도 5G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방안에 협조하기로 해 이뤄진 결과물이다.


통신사 간 공동구축 활성화로 중복투자 방지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통신사 간 5G 설비 공동구축을 활성화해 중복투자를 방지한다. 이를 위해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업자를 현재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유선통신사에서 향후에는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까지 추가한다.

더불어 기존의 관로, 맨홀 등 유선 설비 외에도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설비까지를 공동 구축 대상 설비에 포함한다. 이를 통해 각 사업자들이 5G망을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데 따른 중복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이란 터파기 등의 굴착공사와 관로·맨홀 등의 포설을 통신사 간 공동으로 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요대상은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신축건물에 인입관로가 설치되는 구역이다.

또한 5G 환경에서는 소형 건물에도 기지국을 설치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을 고려, 공동구축의 대상이 되는 신축건물을 현행 ‘연면적 2,000㎡ 이상’에서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건물로 연결되는 인입관로 등의 설비공사를 할 때 공동 구축이 활성화되고 투자비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기관 자원 적극 활용

원활한 5G망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기관의 자원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즉, 이동통신사가 5G망을 비롯한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가로등, 교통 구조물, 지하철 면적 등에도 이동통신 중계기와 통신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하철공사, 도로공사 등의 시설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설비를 확대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관리기관의 의무제공 대상설비는 광케이블, 동선, 관로, 전주, 통신장비를 지지할 수 있는 거치대, 통신기계실 상면 등으로 한정돼있다.


망 구축 필수 설비 개방

5G망 구축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해소에도 나선다. 우선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 통신사의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망 구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다만, 구축한지 3년 미만인 설비의 경우에는 투자유인을 고려해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 이동통신망 구축을 위해서는 건물상면 및 지하공간 등에 기지국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통신국사까지 연결해야 하며, 이때 광케이블 설치를 위한 관로와 전주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가입자 건물 내의 통신실에서부터 맨홀과 같이 통신케이블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까지에 해당하는 인입구간의 경우, 기존 KT뿐 아니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까지도 설비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로 지정함으로써 병목지역인 인입구간에서 설비를 상호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더불어 5G망 구축을 위한 의무제공 대상설비의 이용대가는 도심/비도심과 같이 지역별 공사환경 등의 차이를 반영해 차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용대가 산정은 향후 전문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역별 구축비용 등 자료조사, 대가 산정 모형 개발, 현장실사 등을 거쳐 산정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은 의무제공 대상설비를 확대하는 것 외에도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는 것에도 주안점을 뒀다. 즉, 통신사가 설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케이블 제공가능여부·위치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늘린다.

한편으로는 중앙전파관리소에 설비 제공·이용 실태 감독과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부여,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설비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비 제공·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규제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10일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상반기내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을 통해 그간 개별적으로 구축되던 설비를 통신사 간에 공동구축함으로써, 연간 400여억 원의 구축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5G망 구축 시 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향후 10년 간 4,000여억 원에서 최대 약 1조 원의 투자비 절감효과도 예상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5G망 구축에 있어 통신사의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5G망 조기구축을 통한 세계최초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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