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지킴이’ 활용,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과정 전자적 처리 및 모니터링 가능

▲ ‘하도급지킴이’ 청구 및 지급 절차

[아이티데일리] 조달청과 한국고용정보원은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4일 체결했다.

‘하도급지킴이’는 조달청이 불공정 하도급거래 문화 개선과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2013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공공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에 대한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은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 나라장터에 등록된 기업은 별도의 시스템 등록절차 없이 은행계좌만 추가하면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용정보원은 SW용역사업과 시설공사사업에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활용해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등 공정한 하도급문화 정착에 나서며, 조달청은 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 고객 요구사항을 지원한다.

이재흥 한국고용정보원장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SW용역 사업 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지급을 미루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고용정보원의 ‘하도급지킴이’ 사용이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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