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40일간 의견수렴

▲ 공인인증서 제도가 2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

[아이티데일리] 이르면 올해 안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그간 우월적 지위를 누려왔던 공인인증서는 앞으로 다양한 전자서명 및 인증수단 중 하나로 격하된다. 향후 등장할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들의 신뢰성 보장을 위해서는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공인인증서 도입 20년 만에 인터넷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 3월 30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규제로 인해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하며, 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전자서명산업 발전을 비롯해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인·사설인증서 간 구분을 폐지하고 동등한 법적효력을 부여한다. 즉 공인인증서 기반의 ‘공인전자서명’과 그 외 사설인증서 기반 ‘사설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통합해 전자서명 간 차별을 없앰으로써,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도 도입한다.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운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준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국민·기업들에게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입자·이용자 보호장치는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종류, 수행방법, 요금·이용범위를 포함하는 이용조건 등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을 작성·게시하고 성실히 준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휴지·폐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해당사실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했으며, 필요한 가입자 보호조치도 마련해 함께 알리도록 했다.

이밖에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기존 공인인증서도 여러 인증수단 중의 하나로서 계속 사용가능하도록 해, 제도개편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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