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및 민간교육기관 포함 20개 기관 대상

 
[아이티데일리]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는 교육분야 기관 중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대학 및 민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기관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미점검 및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를 다량 보유하고 있거나 안전성 확보조치가 미흡한 대학과 민간교육기관을 포함해 총 20개 기관이다.

이번 현장점검의 중점 점검항목은 ▲개인정보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수집 적정성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업무 위탁시 수탁사 관리·감독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개인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대한 안전조치위반 등을 포함한다.

점검방법과 절차는 먼저 수검기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등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 후 개선권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명단공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여부 ▲처리하고 있는 경우 동의 및 법적 근거 여부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모든 공공기관 및 5만 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은 올해 6월까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자체점검 결과를 등록해야 하며, 행안부는 점검결과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추후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혜영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2017년도 교육분야 현장점검 위반사례를 분석·활용해 현장점검 대상기관이 사전에 자체 점검 및 개선하도록 함으로서 선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수탁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현장 점검함으로서 교육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및 관리 수준을 더욱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도 교육분야를 점검한 결과, 59개 기관 중 49개 기관에서 69건의 법 위반(위반율 83%, 기관당 평균 1.4건)이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학습지(위반율 100%), 대학(84%), 학원(67%) 등으로 법 위반율이 확인돼 개인정보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법 위반 사항으로는 전체 69건 중 43건(62%)이 안전조치의무(제29조)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기(제21조) 6건(9%), 수탁자 교육 및 감독(제26조) 4건(6%),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제24조) 4건(6%),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제24조의2) 1건(1%) 등이다.

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 43건을 분석하면 총 118건의 기술적 조치 위반사항이 확인되는데, 접근권한 관리(39건) 위반이 가장 많았고, 접근통제(36건), 개인정보 암호화(23건),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20건), 물리적 안전조치(3건) 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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