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요금할인규모 2.21조원, 올해 말 가입자 2400만명 전망”

▲ 요금할인 가입자 수 및 요금할인액 추이

[아이티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요금할인율 상향 시행 이후 약 6개월 만에 25% 요금할인 순 가입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1,000만 명 가입자 돌파까지 약 2년 2개월이 소요된 20% 요금할인에 비해 20개월 빠른 것으로, 25%로 상향된 이후 일평균 요금할인 가입자 수 역시 55,343명을 기록해 제도 시행 전에 비해 일평균 약 2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가 시장에 정착되면서, 많은 이용자들이 제도를 인지하고 요금할인율 상향으로 할인 규모가 증가한 점이 빠른 가입자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했다. 더불어 20% 요금할인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유예 확대와 플래그십 단말의 자급제 폰 출시 확대 등이 향후 지속적인 요금할인 가입자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지난해 8월 말 25% 시행 전을 기준으로 20% 요금할인 가입자 1,552만 명이 1년 동안 제공받은 요금할인 규모는 약 1.49조 원이었으나, 올해 3월 현재 2,049만 명에 달하는 요금할인가입자 기준으로는 1년 동안의 요금할인규모가 약 2.21조 원을 기록해 제도 시행 전에 비해 약 7,20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이 추세대로 가입자가 증가한다면 올해 말 요금할인 가입자는 약 2,4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가입자들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규모 역시 약 2.81조 원으로 늘어 요금할인율 상향 전에 비해 약 1.32조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3월 내 모든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이 현재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신청만으로도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올 초부터 20%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기존 가입자들이 25%로 재약정할 때 잔여 약정기간에 관계없이 위약금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으며, 일부 통신사는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아직 25% 요금할인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 중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약정이 만료된 사람도 가입한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25% 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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