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인텔리콘, 법률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 27일 개최된 대륙아주 법률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아이티데일리]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인텔리콘메타연구소(대표 임영익)와 함께 국내 최초로 법률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대륙아주가 도입하는 법률 인공지능 시스템은 인텔리콘이 개발한 것으로,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향후 7년 이내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내 진입 가능하다고 인정된 차세대 세계 일류 상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인텔리콘은 세계 법률 인공지능 경진대회(COLIEE)에서 2016년과 2017년, 2회 연속 우승한 저력이 있다. 세계 법률 인공지능 경진대회는 로이터 통신이 속한 톰슨로이터그룹이 후원하는 세계 최대의 법률 인공지능 대회다.

이날 선보인 법률 인공지능 시스템은 법률 내비게이션 ‘유렉스(U-LEX)’와 ‘QA머신’,‘ 법률 챗봇 ‘로보(Lawbo)’다. 이 중 ‘유렉스’는 인공지능에 의한 자연어 처리 및 법률 추론, 시각화를 특징으로 한다.

자연어 처리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장과 표현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법률적인 의미로 바꾸어 이해하는 기술을 말한다. 유렉스에 “지하철에서 몰래 카메라로 여성의 다리를 촬영”이라고 입력하면, 이를 법률 용어인 ‘성폭력’으로 알아서 바꾸어 이해하는 식이다.

이러한 자연어 처리 기능은 흔히 알려진 딥러닝(Deep Learning) 기법을 적용하는 것 외에도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방대한 법률 문헌을 학습하고, 그 학습 결과에 대해 변호사들이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개발됐다.

이처럼 자연어로 입력된 내용에 관해 인공지능은 법률적인 추론을 거쳐 관련 법령과 판례를 화면에 제시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은 법, 시행령, 시행 규칙, 행정기관 내부 규정 등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과 공개되어 있는 판례를 학습했다.

나아가 인공지능은 단순히 법령과 판례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결과를 알아보기 쉽게 시각화한다. 질문에 관해 가장 근접한 법령들과 판례를 추려낸 뒤 하나로 묶어 하나의 유기체처럼 서로 간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법령과 판례들은 보다 큰 원으로 표시해 중요도를 나타낸다. 마치 여러 개의 뉴런이 얽혀 하나의 신경계를 이루는 모양과 같다. 사용자는 각각의 핵에 해당하는 원을 클릭(터치)하는 것만으로 해당 법령이나 판례의 내용을 읽어볼 수 있다.

▲ 법률 인공지능 ‘유렉스’ 실행 화면
 

변호사가 ‘유렉스’를 활용해 업무를 하는 모습은 운전자가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보고 초행길을 운전하는 모습과 비슷하다. 변호사는 ‘유렉스’를 통해 처음 접하는 분야 또는 관련 법령이 복잡한 분야에서 리서치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유렉스’는 관련된 법령과 판례를 빠짐없이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법령과 판례를 제시해 준다. 그 결과, 변호사들은 ‘유렉스’를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법률 서비스를 더 빠른 시간 안에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최대 수혜자는 사실 변호사보다도 법률 전문가가 아닌 시민이다. 이제 누구나 일상적인 언어로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이 그에 맞는 답을 찾아 준다. 이러한 성과는 특히 ‘QA머신’과 법률 챗봇 ‘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로보’는 인공지능이 마치 인간처럼 질문자와 대화하고, 오히려 질문자에게 해법에 접근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면서 가장 적합한 법률적 해법을 내놓는다.

김대희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법률 인공지능으로 인해 변호사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걱정 어린 시선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추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하지 않으면 어차피 외국에서 발전된 인공지능이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미국, 영국, 중국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법률 인공지능을 비롯한 리걸테크(legal tech)가 무섭게 개발돼 빠른 속도로 업무에 도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희 대표변호사는 또 “법률 인공지능이 변호사 자체를 대체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률 인공지능의 노하우를 쌓은 외국 로펌들이 법률 인공지능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한국 로펌을 대체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륙아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로펌의 한 곳으로서 법률 인공지능을 변호사의 일자리를 빼앗는 기술로만 보고 이를 막으려 하기 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이를 도입해 법률 인공지능 활용 노하우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법률 시장의 미래는 ‘AI for Law, Law for AI’로 요약된다. 새로운 법률 시장에서는 ‘법률 서비스를 위해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법률 서비스의 질을 좌우할 것”이라며 “대륙아주는 법률 인공지능을 도입해 단순 반복적 업무나 방대한 리서치가 필요한 업무에서 신속함과 정확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대국민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 나가겠다. 나아가 2020년까지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자율주행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시장을 선도하는 로펌이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 날 협약식에는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황찬현 전 감사원장, 진대제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 회장(전 정보통신부 장관),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 조민식 다음카카오 이사를 비롯해 네이버, 넷마블, 포스코, 삼성SDS, 현대오일뱅크, 현대카드, 현대산업개발, 포스코대우, 농심, 풀무원, 휴맥스, 엘지유플러스, CJ헬로, 롯데멤버스, 삼일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등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사내변호사들이 참석해 법률 인공지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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