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응답자 부담 완화 및 통계 신뢰성 제고

▲ 행정자료 우선활용 제도로 변경되는 업무 절차

[아이티데일리] 통계청(청장 황수경)은 통계법령 개정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행정자료 우선활용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자료 우선활용 제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행정자료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등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작성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통계청에 판단 의뢰해 우선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계작성 승인 또는 변경 신청 시에 첨부하게 된다.

통계청 측은 “이번 행정자료 우선 활용 제도 시행으로 통계 조사에 따른 국민들의 응답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은 물론, 국가통계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