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합데이터분석 및 민간·공공 빅데이터센터 간 허브기능 수행

▲ 공공빅데이터센터의 수행기능

[아이티데일리]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빅데이터센터 구축을 본격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빅데이터센터의 근거 법률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12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행안부는 법 제정과 함께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신속히 구성·가동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공공빅데이터센터는 정부통합데이터분석기능을 통해 사회갈등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원한다. 현재 정부 및 민간 부문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국가의 주요정책결정 및 국가전략수립을 지원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빅데이터센터는 ▲안전사고 및 각종 질병에 대한 위험요소를 예측해 선제적으로 제거·예방 ▲국정과제·사회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한 비교분석 수행 ▲원천 데이터를 가공해 분석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석전용 데이터 생성 등을 수행하게 된다.

공공빅데이터센터는 공공 및 민간 빅데이터센터 간의 허브 기능도 수행한다. 국내에서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제각기 빅데이터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나, 상호 연계가 부족해 데이터 활용이 특정 분야에 한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 및 민간 빅데이터센터 간의 협력관계망을 구성하고 허브 역할을 수행해 협업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빅데이터분석과를 확대 개편해 데이터분석·처리 전문가 중심의 공공빅데이터센터 조직을 구성하되, 인력은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빅데이터센터의 기반이 되는 범정부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설치준비전담조직(TF)도 구성할 예정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범국가적으로 빅데이터 활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빅데이터센터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센터가 빠른 시간 내에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정 및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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