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에 세제·금융지원 확대, 상장요건 전면 개편 등 경쟁력 강화 나서

▲ 코스닥 상장요건 개편안 요약

[아이티데일리]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코스닥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혁신기업의 코스닥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등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 이와 함께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11일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정부 발표는 코스닥이 혁신·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모험자본 시장의 핵심 인프라로서 충분히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 아래 이뤄졌다. 특히 그간 정책금융기관·은행 등 대출 중심의 자금조달은 이익 실현과 관계없이 원리금 상환부담을 진다는 점에서 성장지원에 한계를 갖고 있었으며, 이에 R&D와 제품상용화 단계를 넘어 생산설비 확충과 해외진출 등 성장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먼저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코스닥 벤처펀드 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코스닥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1인당 3천만 원까지 10%의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투자 유인도 확대, 현재 0.3%에 달하는 국내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 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총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조성·운영하며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자금은 거래소・예탁원・증금・금투협・성장금융이 약 1,5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을 매칭한다.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성장 R&D 세액공제율은 현행 30%에서 40%로 확대된다. 또한 현재 상장기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나, 기술특례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코스닥 상장 후 3년간 허용한다.

상장요건도 전면 개편된다. 혁신기업이 코스닥 상장을 통해 성장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편이 이뤄진다. 혁신기업의 경우 이익발생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일부 업종은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 및 R&D 비용 등으로 자본잠식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및 ‘자본잠식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폐지하고,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하는 등 진입요건을 다변화한다.

이 밖에 최근 3년 내 이익미실현 기업이 특례상장한 후 풋백옵션을 부담하지 않은 주관사가 상장을 주관하는 경우와,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하는 경우 등에 한해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을 면제한다.

금융위원회 측은 “코스닥 시장의 자율성・독립성을 강화하고, 상장요건을 개편하는 등 규정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1분기 중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자본시장법, 조특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조치는 금년 중 개정 완료를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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