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수립…VR시공·3D 프린터·드론 등 첨단 기술 적극 활용

▲ 국토교통부가 첨단 기술을 활용한
건설산업 분야 강화에 나선다.
[아이티데일리] 정부가 2025년까지 스마트 건설자동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술을 개발해 건설현장 노동생산성을 40%까지 향상시키고,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30% 감소시키기 위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 엔지니어링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대 주요 전략과 6개 분야 10개 추진과제를 마련,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향후 5년간(’18.~’22.)의 건설기술정책 로드맵인 ‘제6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3차원 설계기술 ‘BIM’을 활용한 가상(VR) 시공 ▲3D 프린터를 활용해 건설 부재 모듈화 제작 ▲인공지능(AI)을 탑재한 건설 로봇으로 조립·시공하는 건설자동화 ▲드론·사물인터넷(IoT) 센서·초소형 로봇 등을 활용한 시설물 이상 검지·대응 시스템 등을 2025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BIM 기술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설계 기준 및 매뉴얼을 마련하고, 2020년까지 500억 원 이상의 도로사업에 BIM 설계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해외시장 진출에 유리한 메가스트럭처·플랜트·해저터널 등의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사업에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또한 개발 중인 드론·로봇 등 첨단 기술들을 시설물 유지관리에 사용할 경우 안전 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 엔지니어링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2018년부터 건설 엔지니어링 발주제도를 국제표준과 유사하면서 기술 변별력을 강화한 종합심사낙찰제로 전면 개편한다. 평가 방식을 현행 정량·절대평가 위주에서 기술력 중심의 정성·상대평가로 전환해 가격보다는 기술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와 함께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의 설계·시공 능력 향상을 위해 ‘설계자가 주도하는 일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건설사업관리(CM) 관련 규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일원화한다.

국토교통부 측은 “국내 건설산업이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첨단 기술과 융합이 필수적”이라며, “건설산업이 데이터 기반의 첨단 공장형 산업으로 진화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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