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활성화 및 데이터 통합 관리체계 마련

 
[아이티데일리]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경험이나 직관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이 3년마다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앙·지자체 공공기관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관련 정책과 데이터 제공거부에 대한 조정 등을 심의한다.

데이터 등록 및 제공절차도 개선된다. 공공기관의 장은 공동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하고, 업무협약 등을 통해 민간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데이터 이용 목적과 분석 방법 등을 명시한 문서로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에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야 함으로써 원활한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체계적인 데이터관리기반을 갖추기 위해 행안부 장관은 기관별 메타데이터 등을 종합한 데이터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효율적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위한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안전·질병 등 사전 위험 예측 및 제거방법 제시 ▲경제·사회 등 분야에서 미래 수요 충족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 ▲비용 절감 및 행정처리 절차 개선 ▲주요 정책 수립 위해 신속·정확한 국민 의견 수렴 ▲비교·분석을 통한 최적화된 대책 마련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 분야를 제시해 적극적으로 데이터기반 행정업무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아울러 이번 법 제정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빅데이터센터(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됐으며, 다부처 정책 수립 및 사회현안 해결과 같은 국가적 중요 의사결정을 데이터에 기반해 지원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요청 및 제공이 활성화되고, 데이터 분석결과를 정책결정에 활용해 과학적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연말에 국회에 제출돼, 법 제정·시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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