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변경 의무화, 보안점검 실시, 영상 유출 시 신속대응 등

 
[아이티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경찰청(청장 이철성) 등과 합동으로 IP카메라 보안성 강화를 위한 ‘IP카메라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해 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생활 유출 등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국가 안보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IP카메라 제조·유통업체, 통신사업자,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IP카메라 제조·수입 단계부터 유통·이용 등에 이르기까지 IP카메라 해킹사고를 예방하고, IP카메라 관련 영상 및 안전산업 육성도 병행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제조·수입단계의 보안성을 갖춘 제품이 제조·수입되도록 제도화 ▲구매·이용단계의 해킹 위협을 사전에 점검·탐지 및 해킹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대응 ▲산업 육성 측면에서 IP카메라를 지능형으로 고도화하고, 다양한 영상·안전 산업 육성 등 3개 주요 전략으로 구성된다.

제조·수입 단계는 IP카메라 해킹사고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거나 알기쉬운 비밀번호 등 비밀번호 노출이 주요원인이라는 점에서 착안해 초기 비밀번호를 단말기마다 다르게 설정하거나 이용자가 변경해야만 동작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해 해킹을 예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IP카메라 해킹 방지에 필수적인 보안사항을 ‘IP카메라 보안체크리스트’로 제정해,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이행을 권고할 방침이다. 더불어 취약점신고포상제, 보안패치 및 개발 등을 지원제도를 통해 보안 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구매·이용 단계에서는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한 국가 주요시설 보안 위협 등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간 협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IP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국가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에 IP카메라 보안점검 관련 내용을 반영해 기반시설 관리 기관별로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안전한 IP카메라 사용을 위한 지원과 함께, 해킹 등으로 인한 사생활 유출 시 신속한 대응조치도 추진한다. 통신사업자와 협력을 통해 인터넷에 직접 연결된 IP카메라의 취약점을 탐지, 이용자에게 보안 조치 방법을 안내하고, 영상이 유출된 경우 이용자에게 안내와 함께 영상물이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안전 산업 육성 정책으로는 영상정보 빅데이터 수집의 센서로, 안전산업의 핵심으로 IP카메라 등 영상산업 육성을 추진해 나간다. 우선, IP카메라를 활용한 사회 안전 분야 공공 서비스 모델(스마트 관제, 교통 CCTV 돌발상황 경고 등)을 관계부처와 협업해 개발하고 민간 분야 시범사업을 통해 IP카메라 등 IoT 기반 기술·응용서비스의 확산 가능성을 검증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IP카메라 등 안전산업 분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기술개발·인력양성·해외진출 등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제품 성능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지원할 계획이다.

송정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IP카메라 제조부터 이용까지 전 구간에 걸쳐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IP카메라를 포함한 영상·안전산업의 발전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용자들도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비밀번호 관리, 소프트웨어 주기적 업데이트 등 이용자 측면에서의 보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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