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와 업무협약 및 디지털포렌식연구소 설립

▲ 명동성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왼쪽)와 김도영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장

[아이티데일리]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세종디지털포렌식연구소’를 설립하고, 지난 21일 사단법인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와 ‘포렌식 증거분석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증거를 수집 분석 보관하거나 현출하는데 필요한 기술 또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민 형사를 비롯한 각종 소송사건에서 컴퓨터 등 디지털매체에 저장된 증거물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과학수사방법이다.

첨단기술 발전에 따라 최근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기관에서 수사 및 조사에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내부 감사나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디지털포렌식의 중요성을 인식해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세종디지털포렌식연구소를 설립했다. 더불어 검찰 재직시 과학수사분야에 전문가로 활동한 이건주 변호사와 최성진 변호사 및 검찰 수사관으로 사이버포렌식 자격증(CCFP)을 보유한 이경석 전문위원 등 10여 명의 변호사와 전문위원들을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종디지털포렌식연구소에서는 디지털증거 분석프로세스 및 분석규정, 분석보고서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향후 e-디스커버리(전자증거개시), 정보보안 등으로 범위를 넓혀 폭넓은 연구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세종과 협약을 체결한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국제공인 자격증 교육과 디지털증거분석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공인 사이버포렌식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고 다년간의 디지털 증거분석 조사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양 기관은 협력관계를 통해 고객들에게 기존에 제공했던 PC, 모바일(핸드폰, 노트북), 서버 등에 대한 분석, 삭제자료의 복구 등 기술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분석된 자료의 법률적 해석 및 증거능력 확보방안 등 체계적이고 법률적인 자문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의 수준 높은 포렌식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세종의 디지털포렌식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고객들에게 보다 업그레이드된 포렌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