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이티데일리] 개인영상정보 촬영과 유통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돼 몰래 사진·동영상을 찍거나 이를 SNS에 유포하는 등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또한 본인도 모르게 촬영된 영상에 대해 열람이나 삭제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강화된다.

19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영상정보가 손쉽게 촬영되고 SNS, 인터넷에 유포돼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 사례가 급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에 따른 관련 법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불법촬영·유포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2012년 2,400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약 2배 이상 급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률안이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각종 필수조치 사항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적용받게 되며, 취미 및 동호회 활동 등 사적 목적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 마련 ▲영상정보 주체 권리 강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관제시설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화장실·탈의실·목욕탕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장소에서 영상촬영기기를 설치·부착·거치하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인영상정보가 촬영되거나 유포됐을 때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사건·사고 시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영상정보의 특성을 고려, 해당 영상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사고피해자 등)에게도 열람 등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CCTV 시설의 경우 신규 구축 시 영향평가 및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각종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의무화를 통해 영상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더불어 민간시설도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 및 개선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개인영상정보 오남용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해소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바람직한 영상 촬영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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