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19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영상정보가 손쉽게 촬영되고 SNS, 인터넷에 유포돼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 사례가 급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에 따른 관련 법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불법촬영·유포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2012년 2,400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약 2배 이상 급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률안이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각종 필수조치 사항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적용받게 되며, 취미 및 동호회 활동 등 사적 목적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 마련 ▲영상정보 주체 권리 강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관제시설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화장실·탈의실·목욕탕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장소에서 영상촬영기기를 설치·부착·거치하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인영상정보가 촬영되거나 유포됐을 때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사건·사고 시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영상정보의 특성을 고려, 해당 영상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사고피해자 등)에게도 열람 등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CCTV 시설의 경우 신규 구축 시 영향평가 및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각종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의무화를 통해 영상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더불어 민간시설도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 및 개선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개인영상정보 오남용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해소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바람직한 영상 촬영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