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바코드 비암호화 주장에 반대 의견 대두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입법 예고한 '처방전 바코드 표시 법안'이 바코드 '암호화 여부' 등을 놓고 논란에 휩싸여 시행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의사의 처방내역을 2차원 바코드로 표시해 특정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그리고 처방내역의 위변조를 방지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다.

논란의 발단은 복지부가 개정사유로 처방전 위변조 방지 등을 들면서 처방전 바코드의 비암호화와 2차원 바코드의 압축기술을 공개해야한다고 주문했기 때문. 이 가운데 특히 암호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암호화를 주장하는 쪽은 먼저 복지부의 논리적 모순점을 거론하고 있다. 암호화를 하지 않으면 바코드 판독기로 처방전 내용을 해독하고, 바코드 생성 모듈을 이용해 위변조 할 수 있다는 기술적 근거를 앞세우고 있다. 결국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암호화가 필수인데도 비 암호화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복지부를 비롯해 비 암호화를 주장하는 쪽은 위변조 방지는 2차원 바코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2차원 바코드는 x, y 양방향으로 정보를 배열시켜 평면화한 점자 및 모자이크식 부호로 정보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처방전의 인적사항 및 처방내역을 담은 이 바코드의 위변조는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바코드를 암호화 할 경우, 약국은 암호화를 해독하는 여러 종류의 리더기를 비치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나 사용면에서 불편함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암호화를 주장하는 쪽은, 바코드 판독기 등을 통한 기술적 위변조의 가능성을 첫단계에서부터 확실하게 막아야 하며, 또 약국에서의 사용상 불편함도 표준 인터페이스 모듈을 통해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2차원 바코드 암호화를 통해 환자정보에 대해 정당한 권리자만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보호장치를 만드는 것이 바로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바코드 암호화가 이처럼 논란거리가 된 데는 기술적 요인보다 실상 다른 곳에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 약국업계에 확산되고 있는 바코드 사용 현실과 맞물려 다소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는 시각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시장에는 수년간 연구노력과 비용을 들여 2차원 바코드 표준화와 압축, 암호화 기술을 개발해 상용화한 벤처기업이 있고, 전국 2만여 개의 약국 가운데 15%가 이미 2차원 바코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처방내역을 일일이 수작업 처리해온 약국들은 바코드 스캐너를 통한 전산처리 방식에 호응을 보이고 있으며 그 확산 속도도 빠르다는 것이다.

해당 벤처기업도 "암호화를 반대하는 것은 월 사용료에서 벗어나고 싶은 약사회의 억지에 불과하다"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2차원 바코드의 압축 기술을 공개하는 것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암호화 기술과 집적기술을 공개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일축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처방전 위변조 방지를 위한 2차원 바코드 도입은 바람직하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위변조 방지기능을 마련해야 할 이유도 충분하다. 복지부의 형평성 있는 판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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