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패드 “중소기업 특허권 보장된 드문 사례” vs 네이버 “반응형 웹은 보편적 기술…항소할 것”

[아이티데일리] 네이버가 자사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플랫폼 ‘모두(modoo!)’ 서비스 관련해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SW) 기업인 네오패드와의 특허 소송에서 패소했다.

16일 네오패드의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민후는 네이버가 네오패드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청구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은 “네오패드의 특허 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되며, 기재불비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심결했다.

▲ 네이버 ‘모두!’ 서비스 홈페이지

네이버가 2015년 4월 출시한 ‘모두’는 소상공인이 업종이나 분야에 따라 제공되는 템플릿을 기반으로 보다 간편하게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검색·지도에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앞서 네오패드는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을 돕는 기술인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2009년 특허 출원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네오패드 측은 네이버 ‘모두’ 서비스의 특허권 무단 사용을 주장하며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지난 1월 네이버 측도 네오패드의 특허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이번 심판에 있어 네오패드의 특허권이 ‘진보성’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서 진보성이란 기존 발명에 비해 기술 수준이 높은 것을 뜻하며, 산업에 이용 가능하고 신규성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특허명세서가 상세히 기술됐으므로 기재불비의 하자도 없다고 보고, 이번 무효 청구에 대한 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경환 민후 대표변호사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특허소송 전문 조직이나 인력이 부족해 민사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특허권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심결이 중소기업이 가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네오패드의 특허 출원 이전에 선행 발명과 공개 문헌이 존재한다고 반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심판에서 관건이 된 세 가지 기술 가운데 홈페이지 제작 템플릿을 제공하는 기술과 텍스트를 인덱싱해 검색에 반영하는 기술은 그 특허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남은 한 가지 기술 또한 사용자 기기에 맞춰 화면을 조정하는 반응형 웹 관련 기술이므로 특허 관련해 문제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심판은 특허성 유무에 대한 결과로, 특허 침해 사실과는 별개”라며, “네오패드 측은 심판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특허 범위를 축소, 최종적으로 한 가지 기술에 대해서만 특허성을 인정받았다. 그 역시 해당 특허 출원 이전에 개발됐고 현재 널리 쓰이는 반응형 웹 관련 기술이라, 그동안 준비해온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항소할 계획”이라 말했다.

네오패드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특허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번 특허 무효 청구 기각 판결에 대해 항소가 이뤄질 경우 해당 심판의 2심도 특허법원에서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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