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과 제휴 통해 결제수단으로 추가

▲ 세금·공과금 납부 시스템에 ‘페이코’를 적용했다.

[아이티데일리] 간편결제서비스 페이코를 통해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31일 NHN페이코(대표 정연훈)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를 연동한 국세 인터넷 납부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인터넷 납부 서비스 ‘위택스’, 통합 납부 서비스 ‘인터넷지로’ 등에 ‘페이코’가 신규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일반 가정 및 개인 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을 비롯해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등 대부분의 공과금을 ‘페이코’로 납부할 수 있다.

‘페이코’ 납부를 위해서는 ‘페이코’ 서비스 회원 가입과 함께 신용카드 결제수단 등록이 필요하며, 한번 정보를 등록해두면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결제할 수 있다. ‘페이코’ 납부는 해당 사이트 및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에 11월 1일부터 적용돼 11월 고지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금부터 이용할 수 있다.

NHN페이코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공공요금 결제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과 제휴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세금 및 공과금 결제 적용으로 이용자에 다양한 납부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페이코’를 비롯한 간편결제가 범국민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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