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아이티데일리] 공공기관의 전자파일에 담긴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무료로 할 수 있게 된다.

30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수수료 무료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전자파일의 용량에 따라 수수료를 계산하던 불편을 없애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사전 공표, 국장 이상 결재문서 원문공개 등의 추세에 맞게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현행 전자파일의 경우, 1MB(메가바이트) 이하는 무료이나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지난해 전자파일 정보공개 청구건수 310,514건 중 약 14.7%인 45,526건에서 총 77,533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정보공개 수수료 399,034천원의 약 19.4% 비중을 차지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파일용량과 상관없이 이미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모두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대로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절반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수수료 무료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정보공개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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