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킹단말 솔루션 저작권 침해 인정, 1.2억원 배상 판결

 
[아이티데일리] 인젠트(대표 정성기)는 소프트베이스(대표 곽성태)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1심 판결에서 일부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제기된 이 소송에 대해 소프트베이스가 인젠트의 뱅킹단말 솔루션 ‘아이웍스(iWorks)’를 허락 없이 임의복제 후 무단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저작권을 침해당한 인젠트에게 손해배상으로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에 소프트베이스 측은 항소를 제기, 법정공방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 소송은 지난 2015년 하반기 대형은행 차세대 프로젝트 솔루션 선정시기와 맞물려, 소프트베이스 측에서 인젠트의 ‘아이웍스’ 프로그램이 소프트베이스의 ‘NBP’ 및 ‘BM’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2016년 1월 제기하자 인젠트 측이 이에 맞대응하면서 불거졌다.

재판 과정에서 양사의 프로그램이 서로 동일하지 않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후 소프트베이스에서 소송을 취하하려 했으나, 인젠트가 이에 반대해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인젠트는 소프트베이스로부터 저작권 침해와 소송 제기뿐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 방해 행위 등으로 물질적 피해를 크게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인젠트의 ‘아이게이트(iGate)’ 프로그램이 소프트베이스의 ‘NBP’ 및 ‘소프트링크(Softlink)’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프트베이스 측이 추가 제기한 소송의 경우, 이 역시 양사 프로그램이 다르다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내려 소프트베이스 측에서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성기 인젠트 대표는 “이번 판결은 당사 솔루션의 우수성과 정당성이 법적으로 인정된 의미 있는 결과”라며, “기업 간 경쟁은 실력을 바탕으로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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