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의료폐기물에 RFID 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된다.





2008년부터는 의료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처리의 전과정을 실시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RFID 기반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의 사용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했다.

RFID 기반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의 사용 의무화는 의료폐기물의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또한 의료폐기물 관리대상 폐기물을 기존 성상별 6분류에서 성상 및 위해성 정도에 따라 3대분류(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7중분류하고 폐백신, 폐항암제 등 9종을 신규로 추가해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의료폐기물의 위해성 정도에 따라 종류별로 보관기간을 7~30일로 차등을 뒀고,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냉장보관(4℃이하)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기존의 의료기관, 보건소, 동물병원, 노인요양시설, 시험 및 검사기관 등 15개소의 의료폐기물 배출기관(54,501개소)외에 의료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조직은행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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