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외국사업자 고발한 첫 사례

 
[아이티데일리] 국내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업이 불공정약관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 및 대표자 에온 헤시온을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에어비앤비는 사용자가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총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했으며, 예약이 취소되는 등의 경우에도 에어비앤비 서비스 수수료(총 숙박대금의 6~12%)는 일체 환불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에어비앤비의 해당 엄격환불조항 및 서비스수수료 환불불가조항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시정명령 이후 에어비앤비는 당초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당 조항을 변경했다. 숙소제공자에게는 기존 약관을 사용하고 한국소비자에게만 숙소제공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정된 환불조항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서비스 수수료 환불에 대해서도 연간 3회를 초과해 취소하거나 중복 예약 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에서 지적한 위법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한국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불이행하는 등 그 가벌성이 현저하다고 판단해 이번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정명령 불이행의 경우 약관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 해당 법인 및 그 대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지난 30년간의 약관법 집행 역사에 있어 시정명령불이행으로 외국 사업자 및 그 대표자를 검찰 고발하는 최초의 사건이며,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 측은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191개국은 각각 다른 규정이 있으며, 한 나라의 규정에 따라 나머지 국가의 정책들까지 변경할 수 없다”면서, “공정위와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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