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적발 시 참여제한 최대 10년

[아이티데일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연구자 중심의 환경 조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산촉법과 시행령은 연구자의 도전적 목표 설정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R&D 결과가 중단·실패 판정을 받더라도 참여제한 기간이나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감면기준은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고,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했거나, 환경변화 등 외부요인 변화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다.

▲ 연구 부정행위 위반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한편, 연구자가 반복적으로 범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과거에는 동일한 부정행위를 수차례 반복해도 최대 5년까지만 국가R&D 참여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참여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동일 R&D과제 수행과정에서 2개 이상의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참여제한 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합산됐던 것과 달리, ‘연구비 용도 외 사용’,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수행’, ‘연구내용 누설·유출’ 등 3대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에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 최대 10년까지 합산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시행령 개정으로 도전적 목표를 갖고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연구비 부정사용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R&D 성과가 더욱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 조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산·학·연 연구수행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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