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고객 위한 사이버배상책임보험 계약
코인원이 계약한 뉴사이버시큐리티 보험의 보상 범위는 ▲개인정보유출·기밀정보유출 배상 등 배상책임 ▲개인정보 유출 대응 비용 ▲데이터 손실 비용 등 코인원의 비용 손해 등이 해당된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및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인원은 이번 현대해상과의 보험 계약을 통해 고객에게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코인원과 현대해상은 해당 보험상품이 소비자 이용 보호가 가장 중점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논의했다. 코인원은 이번 뉴사이버시큐리티 보험 계약을 시작으로 고객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코인원은 가상화폐 시장 안정성 제고 및 고객 자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코인원은 철저한 보안 및 인프라 구축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을 통해 고객들에게 보다 신뢰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송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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