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사업 전담하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아이티데일리]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았다. 정통부와 과기부의 부활로도 일컬어지는 이 거대 통합 부처는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다.

지난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미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며 ▲행정자치부에 국민안전처를 통합해 다시 행정안전부로 개편하면서 ▲해양경찰청 및 소방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과기정통부 산하에는 연간 2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예산 심의·조정 권한을 갖고 성과 평가까지 담당하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돼, 향후 관련 정책 집행에 있어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전망이다. 이로써 과기정통부는 각각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을 담당하는 기존 1·2차관과 함께 3명의 차관을 보유하게 되며,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경우 국무회의까지 참석할 수 있어 해당 인선 발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출범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연결돼 다소 모호했던 명칭에서 벗어나, 부처가 맡은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내달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주무부처로서 그 명칭에 정보통신이라는 단어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통해 확대되는 역량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관련 IT산업 육성·지원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있다. 먼저, 국가 R&D 사업 예산 심의 권한 등을 기획재정부로부터 가져오려면 과학기술기본법과 관련 시행령·규칙 등의 개정이 요구되는데, 현재 기재부는 관련 권한 이관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온전히 자리 잡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기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새롭게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 및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설치되고 중소벤처부도 등장함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이들 사이에 역할과 체계에 대한 교통정리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에 치우쳐 상대적으로 IT산업 진흥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의한 세종시 이전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 역시 남겨진 과제 중 하나다.

과기정통부 출범이 포함된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오는 25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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