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CBPR 인증기관 신청 계획…2019년부터 운영 예정

▲ CBPR 신청·승인 절차

[아이티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으로부터 한국의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 Cross Border Privacy Rules system)’ 가입 승인 통보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글로벌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국경 간 개인정보 이동이 확대되고 있으나, 타국가로 이전된 후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었다. 특히 국가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다르고 타 국가에 대한 법집행력 한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APEC이 지난 2011년 개발한 CBPR은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을 위해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해 인증하는 인증체계다. 자율 인증제도이나 참여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APEC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 법 집행력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현재 도입 초기 단계로 이번에 승인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5개국이 가입했다.

정부는 이번 CBPR 가입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시 소속 회원국과의 공조로 피해구제책 마련 등 간접적 규제 행사가 가능해짐으로써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강화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은 국외 기업과 소비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해 해외 진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BPR 가입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제도 운영을 위해 APEC으로부터 CBPR 인증기관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치며, 각 가입국이 지정한 인증기관이 APEC이 규정한 자격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이 인증기관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인증제도(PIMS)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CBPR 운영체계와 세부 심사기준을 개발해 오는 12월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방통위와 행자부 측은 “실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사업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사업자 대상 제도 홍보, 운영체계 수립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9년부터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향후 해외 인증기관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회원국 내 제도 확산과 CBPR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국제적 활동을 주도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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