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아이티데일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한국데이터진흥원(원장 이영덕)은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사업 1차 접수를 오는 5월 2일까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제도는 콘텐츠산업진흥법을 근거로 이용자가 콘텐츠를 용이하게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인증, 국내 중소콘텐츠사업자들이 콘텐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에는 매일방송, EK(주), 에이스탁, 산림청, 나이스평가정보 등 총 197건의 인증 획득이 이뤄졌다.

인증 신청 대상은 국내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웹과 앱 서비스로, 방송, 영화, 음악, 게임, 만화 등 온라인상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한시적 무료로 운영되며, 인증 획득 후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인증 기업은 데이터진흥원의 마케팅 채널을 통한 대내외 홍보 지원과 함께 2017년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대상(장관상 2종, 우수상 3종) 후보 자격을 얻게 된다.

이영덕 한국데이터진흥원장은 “우수 콘텐츠서비스를 발굴하고 유통을 활성화하는 모범 사례를 지속적으로 전파해 국내 중소 콘텐츠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계속 지원해나갈 예정”이라 말했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