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효력 및 활용기준 정립 위해 법 개정도 추진

 
[아이티데일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해설서를 30일 발간한다. 법에 따른 전자문서의 효력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형별 활용기준을 제시해 전자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그동안 금융권, 유통업계, 공공기관 등에서 전자문서법 해석상의 혼란과 종이문서 위주의 관행으로 인해 전자문서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행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도(제4조제1항), 동시에 전자문서로 가능한 문서행위를 열거하고 있어(제4조제3항), 동 법에 열거된 경우 이외에는 전자문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우려가 있는 등 해석상의 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간된 해설서는 ▲전자문서법의 적용범위 ▲전자문서의 정의 ▲전자문서의 효력 일반론 ▲전자문서 효력 규정의 구체적 적용 ▲전자문서 관련 Q&A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으며, 특히 전자문서의 실제 활용사례에 대해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분해 안내하고 있다. 이번 해설서 발간을 통해 관행적인 종이문서 사용을 줄이고 보관비용 등을 감소시킴으로써 연간 약 1조 3천억 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법무부와 미래부는 이번 해설서 발간과 함께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형식 요건 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자문서법의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계 및 실무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자문서법 개정위원회를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으로, 연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자문서법 해설서는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배포되고, 미래부‧법무부‧한국인터넷진흥원 등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해설서 설명회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눠 내달 중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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