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피해예방 및 시장신뢰 제고 결의…분쟁조정, 법률상담 등 종합지원 위한 MOU 체결

▲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국내외 포털사들이 탈법적 인터넷광고계약의 피해를 막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이티데일리]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은 인터넷광고 관련 기망, 허위 등 탈법적 영업행위 및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 네이버(대표 김상헌), 카카오(임지훈), 구글 코리아(대표 매튜 쥬커먼), SK커뮤니케이션즈(대표 박상순)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인처넷진흥원 측에 따르면 최근 일부 광고대행사가 인터넷광고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성실한 계약이행 태도를 보이거나, 이를 이유로 해지를 요청하는 중·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한 약관 등을 통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들어나고 있다. 또한 포털사를 사칭한 전화영업 등 인터넷광고 관련 피해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협약기관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인터넷광고시장의 신뢰성을 향상해 중·소광고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2011~2016년 인터넷광고 관련 분쟁상담 및 조정 신청 건수

협약기관들은 인터넷광고와 관련해 ▲분쟁상담 및 조정 등 피해 구제활동에 관한 협력 ▲소송 등 법률상담 지원 ▲피해사례 및 통계자료 공유 ▲법제도 분석 및 학술연구를 통한 불합리제도 개선 ▲피해예방교육 및 캠페인 진행 등 인식제고 활동 등에 상호 협력한다.

특히 기존에는 중·소상공인이 광고대행사와의 분쟁조정이 결렬된 경우 개별적으로 사법기관을 통한 소송 등 추가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했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은 소송 진행을 위한 법률적 지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됐다.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산업경제 시스템 전환으로 ICT 관련 분쟁이 급증할 것”이라며, “분쟁이 사회발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화합과 협력의지에 기반한 효율적 분쟁조정제도 운영 등을 통해 사회적 신뢰기반 형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상공인의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구, 주요 검색광고 사업자가 힘을 모았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건전한 인터넷광고 시장을 조성하고, 광고주의 권익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광고 분쟁상담 등 관련 문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ICT분쟁조정지원센터 또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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