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시티 국내외 확산 위한 기틀 마련”

[아이티데일리]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해 관련 법률이 새롭게 개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스마트시티 조성·운영, 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이하 스마트도시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오는 9월 중 전면 시행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스마트시티를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플랫폼이자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됐으나, 기존 ‘유시티(U-City, 유비쿼터스도시)법’은 대규모 신도시 도시 건설에만 한정된 절차법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유시티’에서 ‘스마트도시’로 법 제명 및 용어 변경 ▲도시현안이 많은 기성 시가지까지 확대 적용 ▲산업 육성 시책 수립, 주택도시기금 융자와 보증 우대 및 협회 설립 근거 등 마련 ▲통합운영센터 중심으로 도시 정보 연계·통합 촉진 ▲분야별 표준지표 개발 통한 스마트시티 인증제도 도입 ▲전문 지원기관 지정 및 개발협력 근거 마련 통한 해외수출 지원 등을 골자로 법률을 개편,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국토부 측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급증하는 스마트시티 수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스마트시티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특히 올해는 스마트시티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인증제, 특화단지 조성 등을 통해 국내 성공사례를 축적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스마트시티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 유시티와 스마트시티 개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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