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기획 감독 추진

▲ 고용노동부의 IT업종 대상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

[아이티데일리] 정부가 근로조건 취약업종에 대한 기획 감독을 추진, 그 첫 번째 대상을 IT업계로 잡았다.

12일 고용노동부가 IT업종 100여 개소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3월부터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IT 등 업종에서 근로조건 관련 법 위반이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상향식 근로감독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게임업체를 포함한 소프트웨어(SW) 개발·공급사 및 시스템통합(SI) 업체 등 IT업종 사업장 89개소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 16개소에 대해서는 방문조사를 추가로 진행해 원·하청 구조,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를 파악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청 근로자는 임금 및 복리후생, 근로시간 등 측면에서 열악한 조건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형식적인 도급계약만 맺고 원청에서 하청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등 불법 파견 소지가 있는 업체도 일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게임업계의 경우, 최근 중국업체 등이 시장을 잠식하면서 단가인하 압박이 급속히 증가한데다, 모바일게임이 중심이 되다보니 신규게임 개발기간이 단축되고 실시간 유지보수는 증가하면서 장시간 근로 만연 등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T서비스 분야의 경우, 기술 개발 등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신규 사업이 많지 않은 상황으로, 대형 IT업체와 협력업체로 양극화됨에 따라 관행적으로 남아있는 다단계 하도급이나 하청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고용부는 내달부터 추진 예정인 이번 기획 감독을 통해 IT 업종 원·하청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위반,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불법 파견 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업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한도 위반 및 시간 외 수당 지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근로감독은 IT업종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기업 IT업체가 장시간 근로개선 등에 앞장선다면 수많은 하청업체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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