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수 상관없이 최대치 부과, 소규모 사업자는 차등부과

 
[아이티데일리]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가 ‘단통법’ 조사 거부·방해 시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인 5,000만 원이 부과된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규모를 고려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보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납부 규정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고지의 대상자를 추가하고, 과징금 부과체계의 법령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 감경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조사 거부·방해 행위 시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와 그 외의 자를 구분해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의 경우 법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법률상 과태료 상한인 5,000만원을 일괄 부과하며 ▲그 외에는 500/1,500/3,000/5,000만 원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상향된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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