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반환 협조의무 신설, 금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등 명시해

 
[아이티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전자금융거래 보편화에 따라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약관 개정은 비대면과 자동화라는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전국은행연합회가 심사 청구한 개정안을 토대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소비자원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개정 약관의 적용 대상은 금융기관 중 은행으로, ▲새로운 전자금융거래 사고 유형 추가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손해배상범위·배상면책사유 및 증명책임을 명확히 규정 ▲고객의 착오 송금 시 은행의 적극적 협조의무 신설 ▲수수료 및 의사표시 효력을 은행이 임의로 정하지 못하게 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권익이 보다 강화되고, 금융기관과 이용자 간의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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