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반환 협조의무 신설, 금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등 명시해
이번 약관 개정은 비대면과 자동화라는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전국은행연합회가 심사 청구한 개정안을 토대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소비자원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개정 약관의 적용 대상은 금융기관 중 은행으로, ▲새로운 전자금융거래 사고 유형 추가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손해배상범위·배상면책사유 및 증명책임을 명확히 규정 ▲고객의 착오 송금 시 은행의 적극적 협조의무 신설 ▲수수료 및 의사표시 효력을 은행이 임의로 정하지 못하게 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권익이 보다 강화되고, 금융기관과 이용자 간의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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