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주민번호 암호화 관리실태 2월부터 집중점검

 
[아이티데일리]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2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2014년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올해부터는 100만 명 이하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경우 반드시 암호화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0만 명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경우에는 내년 이후부터 적용된다.

행자부는 오는 2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여부, 주민등록번호 전송구간 암호화 적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2월 한 달간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되며, 3월부터 6월까지는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현장점검 대상기관을 선정해 암호화 적용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장영환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번호 암호화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아직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사업자는 이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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