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전자계약서 원본 제공…지난 12월 법률 발효로 관심 증대돼
기존의 전자계약은 전자계약서 원본을 계약 당사자들이 보유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계약 내용에 대한 문제 발생 시 검증이 어려웠으며,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웠다. 게다가 계약 내용이 서버에만 저장돼 있기에 서버의 데이터가 손실되면 계약 내용과 계약 사실 자체도 사라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한국정보인증의 ‘전자계약마당서비스’는 기존의 전자계약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의 공인인증서 인증 사실과 서명 날인이 기록된 전자계약서 원본을 상호간에 주고받을 수 있도록 구축됐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 LG유플러스 등 다양한 기업과 공공기관에 적용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전자계약서 원본 교부를 의무화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면서 ‘전자계약마당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성기 한국정보인증 팀장은 “건설사를 비롯해 핀테크 P2P사업자, 유통제조 기업들과 공공기관 등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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