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시행계획’ 발표

▲ '제1차 클라우드 발전 기본계획(2016~2018)'의 3대 추진전략 및 9대 정책과제

[아이티데일리] 클라우드 발전법이 시행되고 해가 두 번 넘어갔지만,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및 시장의 성장세는 여전히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모양새다. 이에 정부가 올해를 클라우드 확산 원년으로 선포, 새로운 시행계획을 내놨다.

1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2017년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15년 수립된 ‘제1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과 지난해 추진된 ‘2016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추진계획’에 이어, 이번 시행계획 역시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 ▲민간부문 클라우드 이용 확산 ▲클라우드 산업성장 생태계 조성 등의 3대 추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과제들을 담고 있다.

먼저,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 공공부문에서의 원스톱 클라우드 조달체계를 마련하고, 초중고 SW(소프트웨어) 교육, 정부 R&D(연구개발), 대학 학사행정시스템 등 국가·사회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대상으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해 우수 사례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지능정부 구현을 위해 1·2 정부통합전산센터 전자정부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및 제3센터 입주 대상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설계도 추진한다.

또한,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 확산을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클라우드 이용 관련 주요 법령 등에 대한 유권해설서를 마련하고, 지난해 클라우드 관련 규제 개선이 추진된 금융 및 교육 분야에 대한 SaaS(서비스형SW) 개발 지원과 같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국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클라우드 적용도 확대하고, 클라우드 기반 정밀의료 프로젝트 및 스마트 공장 확산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클라우드 산업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PaaS-TA) 고도화를 추진하고,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도 지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내외 우수 클라우드 선도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교육 및 멘토링, SaaS 개발·전환,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는 한편, ‘범부처 민관합동 클라우드 확산 추진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상학 미래부 SW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된 시행계획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2021년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올해를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의 원년이 되도록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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