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 ’18년 5월 시행 앞둔 EU GDPR 대비 기업 현황 조사 발표

 
[아이티데일리] 전 세계 기업의 절반 이상이 2018년 5월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EU)의 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에 관해 대비가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베리타스테크놀로지스(대표 조원영)가 시장조사 전문 기관인 밴슨 본(Vanson Bourne)과 함께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GDPR은 EU 회원국 간의 데이터 보안, 보존, 거버넌스에 관한 법적 규정이다. 개인 정보, 신용 카드, 금융 및 의료 정보 등의 주요 데이터가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위치 및 방법, 정보에 접근할 시 적용되는 정책 또는 감사에 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GDPR은 EU 내 기업뿐만 아니라 EU 국가에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EU 기업과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기업에게 적용돼, 관련 대비가 미국 및 기타 국가의 기업까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베리타스와 밴슨 본이 2016년에 유럽, 중동, 아프리카, 미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술 담당 상임 의사 결정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54%가 GDPR 컴플라이언스에 대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규정이 시행되는 2018년 5월 이전, 3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운영, 컴플라이언스, 계획 수립에 관한 여러 문제들에 대비할 예정으로 특히 GDPR 프로세스 책임자 지정, 데이터 정리 정책 및 파기(end of life)요건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GDPR 책임자 불분명

기업들은 GDPR 대비가 미흡하고, 규정 준수 및 컴플라이언스 최종 책임자 지정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32%는 GDPR 책임자에 대해 최고정보책임자(CIO)를, 21%는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14%는 최고경영자(CEO), 10%는 최고데이터책임자(CDO)를 꼽았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GDPR 절차 실행을 책임질 담당자들은 ‘데이터가 올바르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31%의 응답자가 ‘미흡한 데이터 정책으로 인한 기업 명성의 훼손’을 우려했고, 40%는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주요 컴플라이언스 위반’을 걱정했다.


데이터 파편화와 가시성 부족이 가장 큰 문제

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데이터 관련 문제로는 35%의 응답자가 ‘데이터 파편화와 가시성 부족’을 꼽았고, 이는 GDPR 규정 준수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 내에서 관리되지 않는 클라우드 기반 파일 스토리지와 개인 사용자 파일 공유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컴플라이언스 문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25%의 응답자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인 박스(BOX),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EMC ‘심플리시티’,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를 사용 중’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해당 회사 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25%는 파악되지 않은 ‘오프사이트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IT 부서가 승인된 툴로 사용을 관리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응답자들은 스토리지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보안 및 규정 준수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절반이 넘는 52%의 응답자가 ‘비즈니스 데이터 손실 위협을 우려’했으며, 48%는 ‘사이트와 시스템 간 이동 시의 데이터 유실 문제’를 걱정했다. 10명 중 4명의 응답자들은 ‘직원들이 데이터를 잘못 처리하거나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저해할까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잊혀질 권리’ 도입

GDPR이 시행되면, 개인은 더 이상 관련이 없거나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삭제할 것을 기업에 요청할 수 있고, 기업은 데이터 삭제에 대한 적법한 요청을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데이터 파편화와 비정형 데이터 적체로 인해 기업이 이러한 요청을 준수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가치가 확인되지 않는 이른 바 ‘다크 데이터(dark data)’와 기업 IT시스템 외부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가시성 부족은 컴플라이언스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기업에 상당한 재정 및 법률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게 베리타스 측의 설명이다. GDPR 규정 위반 시에는 최대 2천만 유로(한화 약 254억 원) 또는 전 세계 매출액의 4% 중 높은 금액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조원영 베리타스코리아 대표는 “GDPR은 데이터 보호에 대한 시대적인 변화이자, 2017년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세계적인 이슈다. 글로벌 기업들이 과징금이나 그 이상의 법적 처분, 기업 명성 및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의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돼 있는지 파악하고, 어떻게 보호해야할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며 “베리타스는 기업이 GDPR과 관련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관리, 규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 거버넌스 솔루션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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