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전자영수증 등 5건 승인…국민편의성 증가 기대

 
[아이티데일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운영 중인 전자문서표준위원회(위원장 정용규)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5개 표준을 신규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자문서표준위원회는 국내 각 분야의 종이없는(페이퍼리스) 전자문서화 촉진과 국제 전자문서분야 표준화 기구 활동 참여 및 관련 표준 보급을 위해 인터넷진흥원이 무역, 물류, 조달 등 민관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민간위원회다.

이번에 신규 승인된 표준은 총 5건으로, 이 중 ▲표준 전자영수증 ▲증명문서의 전자적 발급지침-1.요구사항 ▲대면거래업무에서의 전자문서 작성 및 보관요건 등 3건은 한국 인터넷진흥원이 자체개발했다. 그 외 ▲코어컴포넌트 기술규격 ▲XML 명명 및 설계 지침 등은 UN 무역촉진 및 전자거래센터(UN/CEFACT)의 전자문서표준을 인용·채택한 것이다.

이중구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거래산업단장은 “교환 환불시 제출해야 했던 종이 영수증과 종이로만 유통되던 인터넷민원증명서 등의 전자화를 활성화해 국민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문서표준위원회는 적하명세서, 화물인도동의서 등 활용도가 낮은 457종의 폐기대상표준에 대해, 향후 재활성화 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휴면’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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