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리콜과 보상 권고…유통사업자 피해 방지도 노력해야

 
[아이티데일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휴대전화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28일 발표했다.

최근 발생한 갤럭시노트7 리콜을 계기로, 휴대전화 리콜 이슈 발생 시 이용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신속한 리콜을 진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미래부와 방통위는 휴대전화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사업자, 유통사업자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학계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관계부처(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리콜이 실시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가 리콜에 따른 이용자 피해·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리콜이 확정되면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는 리콜 기간과 장소․ 방법, 위약금 처리 방안 등을 3일 이내에 결정해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한 유통사업자 중에서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에는 리콜에 따른 판매장려금 처리, 수수료 지급, 추가 비용부담 방안 등을 마련해 유통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직접적으로 법적 효력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휴대전화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규정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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