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따라 본격적 암호화 시작해야

 
[아이티데일리] 한국보메트릭(지사장 이문형)이 오는 20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융권 및 기업 보안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데이터 암호화 규정을 환기시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모든 기업들은 이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주민등록번호가 저장되는 모든 파일을 필수적으로 암호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DB를 비롯해 이미지, 녹취, 로그 파일 등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가 포함된다.

보메트릭은 비정형 데이터 내 다양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로 암호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280여개가 넘는 고객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보메트릭은 이처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정형데이터 암호화에 대한 전략과 해법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로그 파일에 대한 암호화 조치를 취한 미래에셋생명 사례를 위시해 실제 구축사례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로그 파일은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계좌번호와 같은 고객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호하는 조치가 절실하다.

이문형 한국보메트릭 지사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암호화 조치 기한이 점점 다가옴에 따라 기업들은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에 대한 본격적인 암호화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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