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 및 빠른 대응조치 강조

 
 
[아이티데일리]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 침해사고 대응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민간 기업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미래부 또는 KISA에 신고하고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는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흡한 대응조치를 취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미래부는 침해사고 신고 및 조치방법 등을 안내하는 ‘민간부문 침해사고 대응 안내서’를 마련해 기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보호나라’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해당 안내서에는 ▲침해사고 신고 절차 ▲침해사고 유형별 점검항목 및 조치방안 ▲민간분야 사이버위기경보 단계별 행동요령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정수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안내서가 기업의 침해사고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안내서를 마련해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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