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스캔쇼핑 등 신성장사업 육성

 
[아이티데일리] 다날(대표 최병우)이 QR코드를 활용해 결제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제어방법에 관한 기술 특허를 새롭게 취득했다.

1일 다날은 ‘2차원 바코드를 이용하여 페이먼트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모바일 디바이스 등의 시스템 및 프로세스 각각의 제어방법’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QR코드를 이용해 스마트 TV 및 모바일 디바이스와 PG서버의 제어를 통해 유저와 상품을 매칭해주고 표준 결제창을 통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특화된 기술이다. 소비자가 스마트TV 및 쇼핑채널, 온라인, 백화점, 마트 등의 쇼핑 시 모바일 기기에서 QR코드(2차원 바코드 형태) 등으로 상품정보를 확인하고 결제가 가능하도록 연계함으로써 구매 고객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신개념 결제방식이다.

다날 관계자는 “특허 기술을 통해 스마트TV나 쇼핑채널 등에서 제공되는 상품의 빠른 검색과 간편결제가 가능하다”며 “앞으로는 드라마, 영화, 예능 등의 방송을 보면서 화면에 표시된 QR코드를 통해 실시간 상품정보 획득은 물론 편리하게 결제까지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날 측은 최근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고 스마트폰에서 QR코드(바코드)를 스캔해 구매 목록에 담아 결제를 마치면 쇼핑한 물건이 원하는 곳으로 배송되는 간편쇼핑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QR코드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쇼핑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날은 자사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가 기업들의 스캔쇼핑과 관련한 신사업에 적극 활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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