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쿠폰 및 부가·영상통화 제공, 초과 과금액 요금 차감으로 환불

▲ 이동통신 3사의 2014년 LTE 무제한 요금제 광고

[아이티데일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가 1일부터 ‘무제한 요금제’ 광고 표현에 대한 보상 및 환불을 시작한다. 지난 9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3사의 무제한 요금제 광고 관련 동의의결에 따른 이행 조치의 일환이다.

3사는 이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요금제 관련 표시 및 광고를 진행할 시 문자의 경우 ‘무제한’ 등 표현을 ‘기본제공’으로 시정하고, 데이터·음성 및 유사서비스의 경우 사용한도 및 제한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규 출시된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의 표현 사용이 중지되며, 1일부터 홈페이지 팝업(7일) 및 배너(1개월)를 통해 데이터·음성통화·문자전송 등과 관련한 사용한도와 제한사항을 고지한다. 다만 기존 요금제명에 사용 중인 경우 요금제명 변경에 강제사항은 없다.

이 밖에 통신사는 소비자가 홈페이지에서 요금제 가입·변경 시 제한조건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 전산개발을 거쳐 11월 중 확인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에 ‘무제한’ 표현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한 보상도 실시한다. 3사는 1일부터 보상 대상자에게 LTE 데이터 쿠폰 및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에게는 SMS가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제공사실 및 제공량, 사용기간 등이 고지된다.

LTE 데이터 쿠폰은 LG유플러스의 경우 11월 1일 일괄 제공되며, SK텔레콤은 1일부터 4일까지, KT는 1일부터 30일까지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받은 소비자들은 제공받은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등록기간 내 양도가능)하고 3개월 내에 사용할 수 있다.

부가·영상통화 서비스는 11월 1일부터 3개월간 월 20분씩(광고기간 가입자) 또는 10분씩(광고기간 이후 가입자) 매월 1일에 분할 제공된다. 3사간 번호이동 등으로 통신사를 옮긴 경우에도 11월 25일부터 변경 전 통신사에 보상 신청하면 현재 가입된 통신사에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접수는 각 통신사 대리점에서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보상신청서(현장 배치), 신분증 사본(본인확인용), 청구서(변경 전 통신사 요금제 확인용) 등이다.

또한, SK텔레콤과 KT는 음성·문자 사용한도 초과를 이유로 과금된 경험이 있는 이용자 중 해당 이동통신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에 대해 11월 청구되는 10월분 요금에서 과금액을 전액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불한다. 통신사를 해지 또는 변경한 소비자의 경우, 11월 25일부터 SK텔레콤과 KT 홈페이지에 개설되는 환불신청 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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