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고령자 정보접근성 제고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에는 모바일 앱 개발 시 준수해야 할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 등 4가지 원칙과 이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18개의 세부 지침으로 구성돼 있다.
미래부 측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가 대중화됨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등이 인터넷이나 앱 상의 콘텐츠를 쉽게 이해하고 정보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모바일 특성을 반영해서 시각장애인이 모바일기기의 음성읽기(VoiceOver, Talkback 등) 기능을 이용해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버튼, 메뉴 이미지 등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 모든 메뉴를 순차적으로 읽어줄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이번에 제정된 모바일 앱 접근성 국가표준 확산을 위해 세미나 및 설명회, 모바일 앱 개발자 대상 전문교육, 홍보책자 발간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송정수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국가표준 제정이 새롭게 부각되는 모바일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미래부는 국가표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추진해, 모바일 시대에도 고령층과 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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