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범부처적 대책 마련 촉구

[아이티데일리] 마약거래, 총기거래 등이 이뤄지는 불법사이트 ‘다크웹’이 성행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단속해야 할 정부는 ‘아동 음란물’ 차단에만 그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새누리당)은 해외 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불법 거래 등이 이뤄지는 ‘다크웹’ 사이트가 1,574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크웹은 구글, 야후 등 일반적인 검색 엔진으로는 찾을 수 없고, 추적 또한 불가능하다고 알려지면서 불법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등 각종 사이버 범죄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 다크웹에서 마약거래, 총기거래 등 각종 불법 거래들이 진행되고 있다. (자료제공: 송희경 의원실)

송희경 의원에 의하면 다크웹에 접속 가능한 브라우저인 토르(Tor)를 통해 확인된 불법사이트는 총 1,547개다. 이 중 마약거래 사이트가 423개로 가장 많았고, 불법금융 327개, 기타불법 198개, 극단주의 140개, 불법포르노 122개, 불법적 다크웹 연결사이트 118개, 해킹 96개, 불법적 소셜 네트워크 64개, 무기거래 42개, 폭력 17개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불법장터에서는 친절한 안내 가이드 및 실제 구매 후기까지 상세히 나와 있었지만, 국내에서 이러한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었다는 설명이다.

송희경 의원은 “이러한 다크웹 사이트들에 대해 정부 대응은 미흡했다. 불특정 서버 우회접속 및 트래픽 암호화를 이용하기 때문에 접속자 확인과 서버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531건의 ‘아동 음란물’ 단속만 이뤄졌다. 법무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사범 단속(18명)과 237건의 불법사이트를 차단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송희경 의원은 “해외에서는 사이버 범죄가 기존의 전통범죄 발생을 넘어설 정도로 무서운 기세로 번지고 있다. 특히, 다크웹은 각종 사이버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나라는 무방비나 다름없다”며, “최근 랜섬웨어 판매상이 다크웹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자치부,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부처가 함께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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