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본인확인서비스로 260억 원 수익 올려…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이어져

[아이티데일리] 지난해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해 많은 수익을 올렸으면서도 정작 개인정보 보호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을)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260억 원 가까운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모두 8억 5,900여만 건의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를 처리했다. 업계에서는 건당 30원 정도가 이동통신사의 수익으로 잡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해 보면 2015년에만 258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계산된다.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는 2014년 8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급격히 이용량이 늘어났다. 인터넷 포털과 게임, 쇼핑 사이트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이통통신사의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것이다.

올해 6월말까지 처리 건수도 4억 8,200여만 건으로서 지난해의 56%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올해 말 실적은 지난해 실적을 훨씬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는 핀테크와 인터넷전문은행의 본격적인 서비스 가동과 맞물려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통신사는 카드사와 함께 2014년 당시에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의 단초를 제공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부여받았다.

이동통신사 개인정보 유출사례

▲ 2013년 8월∼2014년 2월, KT 홈페이지 해킹당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모두 1,170만여 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

▲ 2014년 3월 부산남부경찰서, 중국의 개인정보 유통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1,230만 건(통신 4사 개인정보 420만 건)을 판매·유통한 피의자 등 18명 입건 발표

하지만 통신사들은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 매출 증대라는 어부지리 효과를 누리고 있는 와중에도 이동통신사들은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으로 행정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 매출 증대라는 기대하지 않았던 수익을 안겨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4년 8월) 이후에도 이동통신사들은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을 이유로 2016년 최근까지 계속해서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동통신사 본사뿐만 아니라 대리점, 판매점 등 영업점에서도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연간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통신사들이 막상 본인들은 개인정보를 소중히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이다.

최명길 의원은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이미 공공정보가 됐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개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통신사가 이를 활용해 한편에서는 돈을 벌면서도 막상 정보관리에는 소홀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